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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전부승소] 상간자로 지목된 손해배상사건 항소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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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사실혼 유지중에 있는 아내가 의뢰인과 동거하며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지목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알기는 하였으나 이를 '전 남자친구'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뿐이고 교제하였던 여성의 혼인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1심에서도 이와 같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수백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 대리인은 물론 여성 쪽 대리인까지 헛웃음을 치며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 상간 사실을 부인하겠다는 것이냐. 그냥 달라는 돈 수천만원을 주고 끝내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며 '승리 선언'을 하였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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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송관계자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명예감정으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조정을 거부하고 SLB와 피소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각종 생활비 등 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법무법인 SLB 원고가 제출한 바로 그 자료에 기하여, 금전 이체 내역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만남을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오히려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당 자료를 의뢰인의 이익으로 원용하였고, 이로써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 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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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법무법인 SLB의 주장대로, 원고 항소 전부 기각 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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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선언'부터 해오며 의뢰인을 조롱하는 상대방의 그릇된 태도에 상처를 입었던 의뢰인의 마음을 지지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러웠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이럴 때 "증거가 부족하니, 위자료 감액이나 주장하자."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편안한 것이 의뢰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면, 그런 전략은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도적', '차별화'라는 근거 없는 형용사는 소송에 필요 없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
전략'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