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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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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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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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합의조건으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수천만원대의 합의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알게 된 일부 인물들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해여성에게 왜곡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여성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사건의 경위 및 이후 피해자 측 반응에 있어 재판부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사안을 정리하면서, 인내를 갖고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여 현실적인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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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2년 6월의 징역형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신상고지 및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며 이를 면제하셨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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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충동으로 실형의 목전까지 가셨던 젊은 의뢰인께서,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SLB는 의뢰인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양형사건도 에스엘비가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