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유류분반환 피고사건] 원고들이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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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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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였던 부친께서 돌아가시자,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가 의뢰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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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초 의뢰인께서 물려 받은 상속재산의 외관에만 기초하는 경우 실제로 의뢰인께서 일정 부분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등기되었던 토지가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나, 고령의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진의에 기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논증하여 대응하였던바, 토지 시가 감정 등을 포함한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유류분 침해가 없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단히 높은 감정의 톤을 보이며 의뢰인을 비난하던 의뢰인의 형제들께서는 변론종결을 앞두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응하여 대화를 개진하였던바, 오히려 형제들간의 오해가 풀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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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 협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법무법인 에스엘비가 의뢰인에 대한 사전증여가 아닌 것으로 주장한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원고들이 인정하되, 기타 일부 사전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일부 정산을 마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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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사건의 경우 양측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날을 세운 톤의 싸움을 하게 되는 듯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했지만, 피고 입장에서 명확한 논증과 법리를 통하여 원고의 패소 위험을 주지시키자, 오히려 오해를 풀고 형제들간의 감정의 앙금을 풀어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대리인으로서도 이례적인 경험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마음의 앙금과 짐을 덜어내신 의뢰인께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