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동탄 메디컬센터 분양대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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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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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탄 능동에 신규 건축 예정인 'D' 메디컬센터 호실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로, 시행사 측의 착공을 미루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다가, 계속하여 시행사 측이 차일피일 착공에 나아가지 않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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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일견 의뢰인께서 시행사와의 협의에 따라 착공시점 연기에 동의한 것과 같은 사적합의 문서가 존재하였고, 특히 이에 결합하여 최초 분양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약정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도 다른 곳에서의 상담 결과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듣고 고민이 있으셨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협의의 경위 및 착공 연기의 사정 등에 비추어,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법정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소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약정의 존재나 피고 회사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착공 지연 등의 사정을 주장하며 항변하였으나,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사정에 관하여도 논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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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 주시어, 7,000만원의 계약금 전액의 반환은 물론, 청구취지대로 계약금의 분할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지급까지 명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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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일견 불리해보이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었으나, SLB의 변호사들은 연역적으로 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 가장 기본적인 법조문에 기한 청구원인을 주장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메디컬센터 분양 관련 사기행위나 과장광고 등에 관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메디컬센터 수분양자의 지위나 분양대금 반환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