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전직금지가처분 기각 방어 (대형로펌 상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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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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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전 회사에서 일부 영업비밀에 관련한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정황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된바,이전 회사는 의뢰인께서 퇴사 직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자, 즉시 국내 5대 로펌에 해당하는 초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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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의뢰인이 일부 탈취시도를 자인한 자료의 경우에도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기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행하여진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의뢰인의 이익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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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내리셨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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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결정 이유에 모두 설시하여 주신바, 법원의 결정으로 의뢰인에게 유일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져,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민·형사 소송 가능성까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박사과정에서 경제법 분야(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전공하고, 매출 2조원대 기업의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기업 관련 이슈를 검토한 변호사, 대규모 로펌에서 기업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하는, 진정한 기업법무 전문가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