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대여금사건 본소 전부기각, 반소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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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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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억대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아직 변제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1억 4천여만원의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대여금 청구)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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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이 해당 소장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이때 의뢰인이 변제하여 온 액수를 법정충당 순서에 맞춰 계산할 때 오히려 의뢰인이 실제 채무액수를 초과하여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오히려 원고가 초과 변제분 4,7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부랴부랴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다'라는 식의 궁색한 항변을 시작하였으나, SLB의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송 초기부터의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보낸 금원이 모두 변제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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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청구 전부기각 및 반소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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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거액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지라,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그만큼 갚을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는 정도의 취지로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지만, 법무법인 SLB 담당변호사의 직관과 아이디어로 오히려 대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었던, 본소와 반소 모두에 걸쳐 전부승소를 이뤄낸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준소비대차의 형식으로 수 차례에 걸쳐 차용증이 새로 작성되는 등 다수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여 증거관계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었고, 반소에서는 준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와 같은 법리적 쟁점은 물론, 당사자 사이 금원의 이동이 원리금의 변제조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차주인 의뢰인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으나, SLB의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공격방법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황을 소명하여 본소 전부기각, 반소 전부인용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좋은 전문가의 아이디어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