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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민사·기업] [행정]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대형로펌 상대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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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신재민 변호사, 임현종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상복합 건물 분양광고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처분을 내렸는데, 시행사 측은 우리나라 양대 대형로펌으로 평가되는 초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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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형병원이 입점 예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광고의 허위·과장성이 문제된 사건인데, 원고는 시행사 측의 광고가 대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시행사도 일부 의사들의 임대차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기망당한 것으로, 광고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소송대리인단은 표시광고법상 대행사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이 시행사에 귀속하게 되는 법리를 설명하면서, 처분의 경위 및 근거법령을 고려할 때 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일탈·남용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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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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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에는 공정거래법 박사과정 수료자, 매출 2조원대 기업 기획본부의 사내변호사 출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있어, 고난도의 행정소송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관련한 행정쟁송 이슈로 고민하고 계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SLB와 논의하여 보시면 상담 단계부터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