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세사기'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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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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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평택의 대형 전세사기에 휘말리셨는데, 형사재판에서 사기꾼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고 배상명령도 인용되었으나, 정작 사기꾼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피해액을 변제 받을 길이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SLB에 당시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과 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중개책임을 문의하는 소송의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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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서의 작성 및 중개보수의 수령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공인중개사들과 공인중개사협회는 사기죄의 주범이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수수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관한 과실과는 관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본 사건의 특성상,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공인중개사들이 사기죄 주범의 중도금 수령까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섭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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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다만, 중도금 지급 이전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스스로 살피지 않은 일부 과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일부 제한하는 취지로 50% 과실상계).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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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죄 주범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그 주범이 이미 집행할 만한 재산을 모두 소비하거나 빼돌린 뒤여서 유효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늦지 않은 시기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셔서,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우선 보전 받으실 수 있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법무법인 SLB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