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강요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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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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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중견기업의 HR담당 임원으로, 퇴직자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퇴직자는 의뢰인께서 매우 험한 언어와 태도를 보이며 퇴직자가 법률상 서명할 의무가 없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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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음에도 대단히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고소인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일견 험악해보이는 언사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서명하도록 요청한 서류도 '법률' 그 자체로서는 고소인이 서명할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임원으로 재직하시는 회사의 사규를 낱낱이 분석하여 해당 서류가 퇴직자에게 계약상 의무가 있는 서류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하여 의사실행의 실현을 방해할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호소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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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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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을 찾아주고 계신 의뢰인들 중 직장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필요로 하시거나 누명을 쓰신 분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감사 담당 또는 HR 담당이 많으십니다. 모든 업무에 각기 다른 노고가 있겠지만, 역시 아무래도 이와 같은 직책을 맡으시는 분들이 분명 부당하게 원한을 사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초조하게 보내고 있으신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법무법인 에스엘비에게 잠시 덜어두시면, 저희가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