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퇴직금 약 6,3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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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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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회사를 퇴직하시면서 약 3,900만원의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법무법인 SLB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의뢰인께서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을 불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접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신 3,900만원만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소장 접수를 희망하셨고, 사건은 그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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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체불사업주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였다."느니, "약 400만원은 변제하였으므로 상계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으로 의뢰인의 상처를 가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면서, "400만원의 상계주장은 인정하되, 퇴직금 채권 전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 총액 및 적용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하여, 의뢰인께서 희망하신 3,900만원이 아닌 총 6,318만원 및 연 20%의 이율을 적용 받아 그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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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변으로 재판 절차가 다소 오래 걸렸으나,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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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을, 원하셨던 결과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으로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재판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의뢰인께 유리하게 원용하는 방식의 소송전략을 선호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