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면접교섭] 아이와의 면접교섭 시간을 대폭 확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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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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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의 적응상황에 따라 점차 면접교섭 시간을 늘려가기로 하는 조건으로 '격주 2시간'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처께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선택한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시간에는 아이를 픽업하여 다시 데려다주는 시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사실상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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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특히 의뢰인의 술 문제를 거론하면서, 단 한 시간의 면접교섭 시간도 늘려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협의이혼으로부터 불과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먼저 치열한 서면공방을 통하여 협의이혼 후 비교적 빠른 시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변경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정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일단 '면접교섭 시간을 한 시간만 확대하여 진행하는 사전처분'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태도와 아이의 반응을 보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조정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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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이 종료되어 재개된 기일에서는 아이가 의뢰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는 심판 이행 시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에 심증이 기운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기에, 개별 교섭을 수월하게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조율 과정에서 양측의 응어리 진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양측 모두 아이를 위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격주 2시간에 불과하던 면접교섭 시간은 1박 2일(20시간) + 당일 6시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각 3박 4일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엄마와 아빠는 영원한 듯 합니다. 면접교섭 관련 사건도 법무법인 SLB가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