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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 주식 리딩방 사기(구속피고인 석방)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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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 회사 계좌에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입급 받은 뒤 이를 리딩방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모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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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이 사건을 분석하여 보니, 1심과 같이 단순히 피해금에 훨씬 미달하는 공탁금을 피해자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주장되지 않았던 사정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여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고 치열한 설득을 한 끝에 피해자 6명 중 5명과 피해금액의 10% 이하 수준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합의가 결렬된 한 분께 추가적인 형사공탁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제1심에서 재판부에 소명되지 못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 없이 재판부에 소명하는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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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시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당일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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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혐의가 방조나 인출책의 경우에 그치는 경우라도,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무성의하게 피해자들에게 낮은 형사공탁금을 안분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조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의 있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셔야 하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 없이 소명하셔야 합니다. 구속상태에서 맞이한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스엘비를 선택하여 주시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신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