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강제조정]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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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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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사는 'A스포츠팀'의 대회 성적이나 스카우트 결과 등에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취지의 보도를 행하였습니다. 'A스포츠팀'이 기록한 대회 성적 등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이 팀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수준이다."라는 수준의 혹평까지 곁들여, 해당 스포츠팀 감독과 선수들도 커다란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A스포츠팀'의 감독님의 의뢰로, 법무법인 SLB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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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중위에 출석한 언론사 기자는 스스로의 취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는 해당 취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조정 대상 기사 이외 관련 기사의 뉘앙스를 참조할 때 충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 보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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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사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SLB의 의견이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어, 언론사로 하여금 지면 및 인터넷뉴스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행하게 하고고, 위반 시 1일마다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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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와의 싸움은 '언어'의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탁월한 글과 진심을 담은 말로써, '언어'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에 자신 있습니다.
거대한 언론의 횡포로부터 고통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저희 법인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