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약식] 상해죄 (전치 16주,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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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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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야간에 시비를 걸어오는 남성을 폭행하여, 그 결과 피해자의 광대뼈 등을 골절시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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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입히신 상해가 워낙 과도하고, 그 부위도 얼굴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전치 16주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형사상 합의를 병행하면서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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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며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최초 피해자가 요구하던 금원의 7분의 1 수준의 금액으로 민·형사상 모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CCTV 정황 등을 확보하여, 검찰에 이 사건이 통상의 상해사건과는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 및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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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따로이 재판을 열지 알고 약식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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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은 상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검찰이나 법원에 억울한 사정을 잘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 감정의 톤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요청할 때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레 접근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어, 자칫 어설프게 접근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엄벌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불이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