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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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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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혐의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 명예훼손 등 죄를 구성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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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도 극히 좋지 아니하여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원에 적극 말씀드리고,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된 죄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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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에스엘비가 주장한 양형사유는 물론, 죄수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도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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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로 활약한 의뢰인께서 많은 돈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5천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 상당히 난도가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양형사유 등을 살피면서 사건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