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광역버스 안에서의 강제추행 사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탄과 강남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19세 여성)의 음부와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피해여성은 일관된 진술로 '가해자가 바지 위로 내 음부를 수 차례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인단은 조사입회를 통하여, 사법경찰관이 차내 CCTV 촬영 화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적어도 '음부를 만진 부분'에 관하여 물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말씀을 신뢰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께서 '허벅지만 만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반발하였으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분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께서 의뢰인의 진심을 알아주시어 합의에 응하여 주셨고,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희 법인은 의뢰인께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하여, 하지도 않은 일까지 자백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기억하시는 그대로를 기초로, 의뢰인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존재 의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기억하시는 그대로를 사실로써 인정 받으면서도, 매우 격앙되어 있던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여 합의에 이르러, 밀집되지 않은 대중교통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뉘우치시는 의뢰인께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