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피고 대리] 물건을 폐기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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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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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물건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의금도 지급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① '물건 폐기에 따른 위자료 지급 청구는 너무하지 않나요?'라고 하시면서, 이를 기각하여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② 부의금 청구의 경우에는 '정당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건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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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산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물건의 경우 상대방의 추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법리적으로 이를 다투기로 하였고,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부의금 청구 중에서도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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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황당한 소송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에스엘비의 문을 두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