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조정] 상간을 저지른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도록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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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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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시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수천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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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의 구성원들은 소송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소송당사자의 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양육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사항만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3. 조정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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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간동안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상대방은 다달이 의뢰인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재산분할 일체를 포기하도록 조정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다."면서, 상간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상담을 오면 '돈을 더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에 있어 유책사유는 재산분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배신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대한 돈을 물어주며 이혼을 하는 일이 흔합니다.
결국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소송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를 충분히 각인시키면서, 조정절차를 통하여 회유하고 압박하는 교섭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동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특장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