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위자료 2,000만원 승소 (부정행위 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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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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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최초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속속들이 외도의 증거가 발견되었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하여 일평생을 일해 온 의뢰인께서는 배신감에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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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연락은 직장동료로서 행한 것일 뿐, 사적인 만남은 2회, 교제가 14일 정도에 그쳤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간남은 "부정행위에는 의뢰인의 배우자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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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상간 손배사건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한 기만책 획책을 주도한 것이 상간남이며, 사건 전반에 있어 부정행위 기간을 적어도 2개월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상간남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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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삶에서 재벌가 사건처럼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일이 존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의뢰인들께서 입은 마음의 상처의 깊이는 결코 재벌가 며느리의 그것보다 얕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일상을 지지하고,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