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폭행사건 위자료 1,8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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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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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는 부부로, 피고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남편께서는 상해를 입어 본래 업무에 정상컨디션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우셨고, 아내분께서는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으셨으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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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의뢰인들께 사과를 하기는커녕, 대규모로펌을 선임하여 가해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편집된 대화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의 행태를 거듭하였으며, 의뢰인의 업무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가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해당 대화내역 자체로 피고 주장이 갖는 모순점을 논파하고,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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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시면서 판결금액 중 청구내용 중 의뢰인이 검찰 피해자지원제도를 통하여 선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치료비 부분은 제외하되, '상해로 인하여 원고 A의 직업 수행에 일정 부분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한다'는 취지로, 남편분에 대하여 10,000,000원, 아내분에 대하여 8,000,000원이라는 총액 18,000,000원의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주시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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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규모 로펌을 선임하여 다투었으나, 의뢰인들께서는 총액 2172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으시고 기대 이상의 성과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입으신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