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조정을 통해 공정증서 집행력을 배제한 사례(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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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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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실제 빌린 돈보다 큰 액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집행에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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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대한 인낙의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실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SLB 구성원 변호사들은,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를 분석하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치열한 변론을 거치며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해 내었고,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 진행 끝에, 상대방은 결국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전부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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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미리 작성한 조정조항을 재판부 및 조정위원님께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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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사건에는 반드시 그에 특유한 돌파구가 존재하며, 법무법인 SLB는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치밀한 검토를 거쳐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