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요구 액수를 2억원 이상 낮춘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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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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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투자 목적으로 종중으로부터 재개발 인근 지역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가옥을 지은 후 이를 증개축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60년 이상 해당 주소지에서 살고 있던 사정 및 인근 토지 보상액을 고려하여 약 4억 5천만원에 건물을 사갈 것과, 2년 가량의 퇴거 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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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등기부상 표상되지 않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 및 점유자를 파악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임차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및 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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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는 피고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원이 과도한 이유를 설명하며, 향후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고들이 입을 수 있는 더 큰 불이익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해당 토지에 대형 상가건물 건립을 예정하고 계시므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교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및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피고들이 원하던 금액의 절반 수준(의뢰인이 희망하시던 매수 금액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낮은 액수) 및 약 6개월의 퇴거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약벌 1억원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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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그 어떠한 고난도의 소송은 물론, 조정을 위한 교섭 절차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