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 [전부승소]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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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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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한식뷔페' 가게를 운영하다가, 집기를 그대로 두고 문을 걸어잠근 채 '야반도주'를 하였고, 월 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수천만 원 이상을 밀린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판결로써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간 밀린 월 차임 등을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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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조속히 보호한 뒤, 본안에서도 추가적인 집행권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으며, 법리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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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에 이어 본안소송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신 의뢰인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사건에 더욱 열심히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