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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업]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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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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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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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경 도봉구청에 청각장애에 관하여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고, 당시 도봉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청각장애 제4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청각장애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타인의 말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정도였고, 2019년경에는 도봉구청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봉구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초 신청 당시와 조정신청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변동이 크므로, 치료 경과를 고려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 후 장애상태의 고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신청과 그에 이어진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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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상태였기에, 행정기관의 위와 같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장애인복지법의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요구하는 6개월 이상의 치료내역의 필요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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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변호사는 우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이지만 그 처분이 있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장애상태의 고착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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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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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부 매뉴얼과 프로세스에 따르게 되고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극히 보수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본 사건과 같이 민원인에게 억울함이 남을 수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지게 되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개진한다면 행정기관의 처분을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