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영장기각] 군인등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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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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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으로, 같은 부대의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만든 뒤 간음(준강간)한 혐의, 같은 피해자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회 유사강간(군인등유사강간) 및 간음(피감독자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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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본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외도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 배우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대 내에서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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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에 걸친 긴급 면담 및 전략회의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정황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임현종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사건관 관련한 정황 및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4. 영장실질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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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결과, 군사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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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임을 감안하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현종 변호사는 심도 깊은 사건 검토와 치밀한 논리 구성을 통해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 및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