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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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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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기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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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8년에 각 벌금형을,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본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었던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9%로 높은 편이었던 점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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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의 심성과 대인관계, 직장 생활,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며 재판부에 형 집행의 유예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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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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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 전과가 있었으며 그 중 마지막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것은 분명 본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어 가장으로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