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사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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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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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0년경 당시 사귀던 남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년에 12년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남성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오해하여 12년만에 비로소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즉각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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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건들에 대하여는 아래 성공 사례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기죄 고소 사건은 타부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복잡한 사실 관계 및 높은 대여금 액수로 말미암아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어 12년만에 옛 연인간의 조우마저 이루어지는 등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격앙된 고소인 측의 엄벌 탄원이 거듭된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여성인 의뢰인은 국내 입국 직전 현지인과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사기죄(fraud)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국내에서의 형사 처벌에 후속하여 美영주권 박탈은 물론 자칫 영구적인 미합중국 입국 자체가 불허되어 기껏 이룬 가정을 영원히 잃게 될 위기에 봉착하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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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는 각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의 존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를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한 행위 전후의 피의자의 재력, 환경, 행위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사건 특유의 사정에 맞추어 소상히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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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리셨으며,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법리적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서는 정의감과 책임감을 갖고 수사단계에서 종국적인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경제사범에 대한 고난도 업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재판 단계는 물론 검경 수사 단계에서도,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