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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무혐의] 사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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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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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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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0년경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대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년에 12년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로, 의뢰인은 입국하는 공항에서부터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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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오해하여 12년만에 비로소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대단히 비호의적인 심증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구속영장청구가 논의되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인 의뢰인은 국내 입국 직전 현지인과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사기죄(fraud)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국내에서의 형사 처벌에 후속하여 美영주권 박탈은 물론 자칫 영구적인 미합중국 입국 자체가 불허되어 기껏 이룬 가정을 영원히 잃게 될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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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입국하였다는 정황에 더불어 가임기의 막바지를 향하는 여성인 의뢰인이 결혼 후 난임 치료를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귀국한 것임을 수사기관에 밝힘으로써 고소인의 입국 시기가 결코 불순한 목적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고, 12년 전 금전 대여 시점의 정황에 비추어 비록 대여금을 정산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대여 시점에 대여금을 정산하지 않을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없어, 이 사건은 민사적 문제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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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도 해제되어 의뢰인은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사실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도의적으로나마 끝끝내 한 푼의 변제도 받지 못한 고소인들로서도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법리적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던 사건입니다.
  

자칫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더라면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종국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허되어, 어렵게 꾸린 새로운 가정을 잃게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분명 큰 잘못이지만, 또 그만큼 삶을 송두리째 잃어야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형편이 어느 정도 좋아지시면 도의 관념에 맞게, 오래 묵은 돈을 갚아 주시리리라고 믿어 봅니다).


법무법인 SLB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