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기수사명령] 무고죄 검찰항고 인용 (피해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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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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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성범죄자로 몰려 무고를 당하였던바,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으로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 차례의 언론보도까지 노출되며 대단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매우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당시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는 정도의 만연한 변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은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이유로 이미 의뢰인의 무고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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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일전에도 무고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이례적 경험이 있었습니다(사례 참조: https://www.slblaw.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6&sfl=wr_subject&stx=%EB%AC%B4%EA%B3%A0&sop=and).
다만 본 사건은 성범죄에 관련한 무고 사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님으로 하여금 복수의 피고소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헤치고, 피고소인들의 진술 모순점을 짚어 그 신빙성을 탄핵한 뒤, 관련 정황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논증하였습니다.
3. 고등검찰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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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검찰청(청주지부)은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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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가 무고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통한 재기수사명령을 재차 받아낸 점을, 저희 구성원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검찰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바, 부디 공명정대한 재기수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별화된', '성실한'과 같은, 일방적이고 무의한 형용사의 나열은 사건 해결에 불요합니다.
오직 '논증' 실력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