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무고,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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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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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회사 상사로부터 고성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상사는 "명백히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며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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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던 중, 억울하게 고소까지 당하며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며 피의자신문에서 사법경찰관의 예상 질문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여 드리고,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입회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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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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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몹시 불안해하시던 의뢰인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모든 의뢰인께 추호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