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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동급생 성추행 사건 전부 송치 (피고소인 혐의 전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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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B

본문

1. 의뢰인 자녀의 상황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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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수개월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관련 학폭위 절차에서도 "모두 동의 하에 행한 일"이라며 도리어 의뢰인의 자녀를 비난하였고, 형사 절차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내밀한 영역에서의 범죄이므로, 거의 대부분 물증이 부족합니다. 피고소인과 그 부모의 자신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요소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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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서사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자녀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거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드러내지 못하였던 것이 결코 묵시적 동의의 의사표시가 아니었으며, 관련 정황에 비추어 피해의 존재가 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은 물론,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형법상 간음유인죄, 그리고 유인의 수단으로 피해학생의 물건을 가져갔던 행동에 대한 절도죄를 포함하여, 법리상 상정 가능한 전방위적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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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SLB 대리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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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줄곧 가해사실을 부인하던 가해학생 및 그 부모는, 위 송치결정 이후 비로소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며, 수천만원 대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논증 실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로, 억울함에 우울해하시던 의뢰인 가족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